2022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신청
작성일
2022.11.09
URL
조회수
210
작성자
원덕희

아래와 같이 군에서 특별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53(특별학점 인정)

  나. 학사운영규정 제90(특별학점인정)

  다. 학습경험인정제 및 자유학기제 운영규정 제4(학점인정 범위)

  라. 교무처 기안문서 38155-1116-20220015(2022.05.30.)호, 특별학점 인정 제도 시행


2.  2022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신청 세부내용

  가. 신청기간: 2022. 12. 12.(월) ~ 12. 23.(금)

  나. 신청자격: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자로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이러닝성적 확인서 제출 가능자로

                    신청일 및 성적확정일 기준 재학생

  다.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및 인정학점

구분

인정학점

인정상한

증빙서류

국방부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교과목 (군e-러닝)

실제

이수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 재학중 24학점 이내

이러닝성적 확인서

(나라사랑포털 발급)

  라. 성적처리 방법

    1) 성적 취득학점의 총학점에 가산

    2)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적 확정일[2023. 1. 9.(월)예정]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 가능

  마.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일 기준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복학 후 차기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2) 입대하기 전 본교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군복무 중 취득한 경우 이중

        으로 간주되어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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